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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與 윤리위, '금주령' 깬 권성동 징계 개시…김성원 당원권 정지 6개월(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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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9.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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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지난 당 연찬회 당시 '금주령'을 깬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수해 현장 실언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국회에서 윤리위 회의를 연 직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회의 결과를 밝혔다. 윤리위는 전날(28일) 오후 7시쯤부터 5시간20분 가량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이외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심의를 받은 권은희 의원에 대해 '엄중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 규정 22조 1항 3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해당 규정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과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되며, 당협위원장·당직의 직무 또한 정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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