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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與 윤리위, 이준석·권성동 10월 6일 출석 요청…김성원 ‘당원권 정지 6개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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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지난 8월 25일 열린 당 연찬회 당시 ‘금주령’을 깬 권성동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다음 달 6일 권 의원에 출석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같은 날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도 심의하기로 했다.

또 ‘수해복구 현장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조선비즈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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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밤 12시 19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회의 결과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전날(28일) 오후 7시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이어졌다.

그는 권 의원의 징계 절차 개시 사유에 대해 “지난 8월 25일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 돼 윤리규칙 제4조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고 했다. ‘당원들이 권 의원을 제소했느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네, 그렇다”고 말했다.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엄중 주의’는 징계 수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권 의원의 징계 사유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건전한 정책 비판은 허용되지만 당원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대외 활동은 자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경고와 주의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경고는 징계 수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주의는) 징계 수위는 아니다”라며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했다.

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 규정 22조 1항 3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해당 규정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 정지와 당협위원장·당직의 직무가 정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이날 윤리위는 이 대표의 징계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8일 윤리위는 긴급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비난 언사를 한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절차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며 “차기 회의를 10월 6일로 잡았다. 일단 (10월) 6일날 심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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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기자(jyoung@chosunbiz.com);민영빈 기자(0empt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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