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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사설] 입법 폭주 위해 파렴치 윤미향 의원을 동원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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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6월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사건 관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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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강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으로 구성했다.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다수당)와 기타 소속 의원을 3대3 동수로 구성해 최장 90일간 쟁점 법안을 논의하고, 위원 4명이 찬성해야 전체회의에 올릴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자 윤 의원을 집어넣어 사실상 ‘민주당 4 대 국민의힘 2′의 구도를 만들었다. 민주당이 원하면 언제든 강행 처리가 가능해졌다. 다수당의 입법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무색해졌다.

민주당은 지난 4월 국회 법사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때도 비슷한 편법을 썼다. 4대2 구도를 만들기 위해 소수당 몫으로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투입했다가 양 의원이 반기를 들자 민주당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양 의원 대신 꽂아 넣었다. 지난 1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 처리, 작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때도 비슷한 꼼수, 편법, 변칙이 판을 쳤다. 토론을 거쳐 절충안을 만들라는 국회선진화법을 계속해서 조롱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원으로 발탁된 윤 의원은 정대협 대표 등을 지내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다. 하지만 “윤미향에게 30년 동안 이용만 당했다”는 이용수 피해자 할머니의 폭로를 계기로 후원금 등 1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할머니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의원이 됐는데 실상은 할머니를 이용했다. 이런 파렴치와 위선이 없다.

비난이 빗발치자 작년 민주당은 윤 의원을 제명했다. 비례대표는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제명하면 의원직이 유지된다. 징계하는 것처럼 국민 눈을 속였다. 문재인 정부 검찰은 4개월간 수사를 뭉갰고, 재판은 기소 13개월 만에야 열렸다. 1년 8개월만 더 버티면 4년 임기를 다 채운다. 그런 낯 뜨거운 사정이 있는데도 입법 꼼수 공조를 제안하고 응한다니 참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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