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부터 전국 350곳 점검
정부가 건설 현장에 만연한 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건설업체 측에 “우리 조합원을 채용해 달라”며 집회를 벌이거나 “시위를 하지 않을 테니 ‘노조 발전기금’을 달라”며 금품 요구를 하는 등 노조의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28일 박구연 국무 1차장 주재로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10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전국 350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된 곳뿐 아니라 2개 이상의 단체나 다수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 신고가 이뤄진 장소, 근로자를 불법 검문하거나 폭력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현장들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노조의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와 건설 현장 출입 방해 및 점거, 부당한 금품 요구 행위 등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단속에 나섰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만큼 뚜렷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채용 강요와 관련해 총 7건에 대해 과태료 1억500만원을 부과한 게 전부고, 경찰은 업무방해·재물손괴·협박 등 혐의로 196명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구속은 2명에 그쳤다. 공정위는 채용 강요 등 14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데 이 중 본격 제재 절차에 들어간 것은 6건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지난 3월 ‘채용 강요 등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수립한 데 이어 전국 18개 시도에 지역 실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실무 협의체를 통해 노사의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노조가 불법행위를 통해 요구를 관철하려는 경우는 형법을 비롯해 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 등을 적용,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노조의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