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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오늘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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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중사의 빈소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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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군 중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9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중사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중사를 보복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이후 동료와 상관의 회유와 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5월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보복 협박 혐의는 ‘사과 행동’이었다는 장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형량을 2년 더 깎았다. 2심 재판부도 강제추행은 유죄,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피고인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피해자 가족 외엔 군 내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소외감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고 이런 사태가 군 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2심 판단에 양쪽 모두 불복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13일 장 중사를 추가 기소했다.

장 중사와 이 중사를 분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당시 대대장, 자신을 수사하는 군 검찰단에 위세를 과시한 혐의가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부실 수사와 이 중사 2차 가해에 책임이 있는 공군 상관 8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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