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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수원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390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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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제공=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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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수원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1만 390원(시급)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7만 151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8일 팔달구청 상황실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1만 220원)보다 1.7%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620원)의 108% 수준이다.

노사민정협은 △최저임금 상승률 △생활물가 상승률 △도시생활근로자 평균임금 △내년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가 지난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40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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