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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온라인 불법 복제물 심의기간 2주에서 1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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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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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복제물 차단이 두 배 빨라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부터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와 전송 중단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면 저작권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복제 또는 전송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상에서 불법 복제물 공유 속도가 빨라져 대응도 더욱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정을 개정해, 이날부터 보호원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는 심의위원의 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시정 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현행 2주에서 1주로 줄인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일주일에 8번 시정 권고 심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66만4400건의 불법복제물 삭제 및 경고, 계정 정지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콘텐츠 불법복제물에 대한 신속처리절차 도입은 한류 콘텐츠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해 한류 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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