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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허위 법인계좌 만들어 투자사기 일당에 유통한 20대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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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투자사기 일당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는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조선비즈

투자사이트 캡처. /경남경찰청 제공



29일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A(27)씨를 구속하고 2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 3명은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해 허위 서류를 제출·신고함으로써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투자사기 일당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해당 계좌에는 지난 2월 4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30∼50대 11명이 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3억여원이 입금됐다.

피해자들은 올해 초 개설된 한 유튜브 채널에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사람이 소개한 허위 투자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채널에는 ‘집에서 하루 50만원 이상 돈 버는 법’이라는 제목 등의 동영상이 올라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 운영진 측은 동영상을 보고 연락해온 이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접근한 뒤 허위 투자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전문가로 사칭한 이는 “투자 사이트에 투자금을 입금하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정을 가진 전문 브로커가 회원 자금을 이용해 매도·매수, 또는 지갑이동 방식으로 차익 거래를 해준다”며 “매일 2∼5% 수익을 발생시켜 복리로 투자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유튜브 채널과 투자 사이트는 현재 폐쇄된 상태지만, 경찰은 투자사기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 일당으로부터 허위 법인계좌를 건네받은 총책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조선비즈

유튜브 채널 캡처. /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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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범수 기자(tigerwate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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