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해상 화물로 필로폰 밀반입해 투약·판매한 태국인 등 일당 검찰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이 해상 화물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뒤 이를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일당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선비즈

현장에서 발견된 마약. /평택해경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9일 평택해양경찰서는 식자재 상자에 필로폰을 숨겨 밀반입한 뒤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40대 태국인 A씨 등 2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까지 해상 화물에 마약을 숨겨 들여왔으며, 평택과 천안 일대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이곳을 찾는 태국인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직접 투약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지난 4월 해당 불법 도박장을 압수수색해 약 4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12.82g과 투약기구 등을 압수했다.

또 해경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미리 놓아두고 구매자들이 찾아가게 하는 비대면거래 방식인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합성 대마를 판매한 30대 키르기스스탄인 B씨를 체포해 마찬가지로 검찰에 넘겼다.

해경 측은 최근 외국인 마약 투약자가 늘어났다는 첩보가 들어오고 있어 투약자는 물론 해상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양범수 기자(tigerwater@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