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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ATM 무통장입금 한도 절반 축소…금융위, ‘보이스피싱’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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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실명 확인이 되지 않는 현금자동인출기(ATM)의 무통장입금 한도를 축소한다. 돈을 받는 계좌 역시 무통장입금을 통해 하루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수취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범부처 합동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 및 대책’ 가운데 금융분야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은 최근 크게 증가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계좌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사기수법이다. 지난해 계좌이체를 통한 보이스피싱은 3362건에 그쳤으나, 대면편취형은 2만2752건 발생했다.

조선비즈

그래픽=손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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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먼저 ATM 무통장입금 한도를 기존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한다. 또, 수취계좌의 실명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 수취한도도 1일 300만원으로 새롭게 설정했다.

이는 실명확인 절차가 없는 ATM 무통장입금을 통해 대면편취한 자금이 범죄조직 계좌로 집금되는 수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ATM 무통장입금은 동일인이 하루에도 수차례 입금을 할 수 있어 큰 금액을 송금할 수 있고,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도 제한이 없었다.

남동우 금융위 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반 단장은 “전체 송금·이체 거래 중 ATM 무통장입금의 비중은 매우 낮아 실수요자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반복적인 ATM 무통장입금 행위를 수상히 여겨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 ATM 무통장입금 횟수가 많아질수록 수거책이 검거될 가능성은 증가한다”고 말했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의 올해 1분기 수단별 송금·이체 비중을 살펴보면 ATM 무매체를 통한 송금 비중은 0.36%에 불과했다. 또, ATM 무통장입금을 통해 송금받는 계좌의 약 99.6%는 일일 수취금액이 300만원 이하다.

금융위는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취약한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한 실명확인 과정을 보완한다. 모든 금융사에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은 반드시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으로 진위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안면인식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단, 자체도입이 어려운 금융회사가 있을 수 있어 금융결제원을 통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낮은 인식률로 인해 소비자 불편이 있을 수 있어 일정기간은 권고사항으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1원 송금을 통한 실명확인 절차도 보완한다. 일부 금융회사가 1원 송금을 통한 실명확인 과정에서 인증번호 유효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해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가 1원 송금을 통한 인증번호의 입력 유효기간을 최대 15분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 1원 송금 시, ‘계좌개설용’이라는 문구를 인증번호와 함께 표기해 피해자는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편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는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한 오픈뱅킹 가입 시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를 차단할 방침이다. 또, 오픈뱅킹 가입 시 계좌제공기관과 이용기관 간 고객 전화 식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상거래 탐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피해자 방어수단도 마련한다. 기존에는 범죄자에게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피해자는 본인명의 계좌의 자금이전 등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했다. 앞으로는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거래를 일괄·선택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남 단장은 “피해자가 금융회사 창구 및 고객 센터를 통해 일괄 지급 정지 신청이 가능해져 신속한 피해 방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한 스마트폰 원격조종을 통해 범인이 오픈뱅킹에 가입하거나 자금이체할 수 없도록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 구동 시 원격조정 앱이 차단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예방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금융 소비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남 단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방안발표 직후 의원입법을 추진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시스템 개발과 규정개정 등도 신속히 추진해 속도감 있게 집행할 것”이라며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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