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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보이스피싱 막으려… ATM 무통장 입금 1회 50만원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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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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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ATM(자동입출금기) 무통장 입금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온라인으로 개설한 계좌를 활용한 이체에도 제약이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대응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늘어나는 대면 편취(직접 만나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가는 형식) 및 오픈뱅킹 악용 범죄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 오픈뱅킹은 한 금융사 앱이나 사이트에서 다른 금융사의 금융 거래도 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금융 소비자 편의를 높였지만 한 계좌가 범죄에 노출되면 다른 계좌까지 피해가 번질 수 있어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일어 왔다.

◇ ATM 무통장입금, 오픈뱅킹 이체 까다롭게

금융위는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자신들의 계좌로 보낼 때 주로 활용하는 ATM 무통장입금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ATM 무통장입금은 계좌 이체나 창구 입금과 달리 실명 확인 절차 없이도 돈을 넣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가 범죄에 악용되기 어렵게 하기 위해 1회당 입금 한도를 현재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입금 회차는 제한이 없다. 아울러 실명 확인이 없는 ATM 무통장 입금으로 받는 돈의 하루 한도는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지금은 받는 통장의 입금 한도는 없다.

남동우 금융위 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반 단장은 “최근 반복적인 ATM 무통장 입금 행위를 수상히 여겨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 한도를 줄여 거액 송금을 더 여러 번으로 나눌 수밖에 없게 하면 검거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TM 무통장 입금 한도 축소는 금융사 내규 개정 및 시스템 개발 후 올해 안(일부 금융사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한 오픈뱅킹에 가입했을 경우 사흘 동안은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를 차단하기로(내년 상반기 중) 했다. 자금 이체 외에 결제, 선불 충전 등의 목적으로 한 거래 한도도 현행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비대면 계좌 개설 자체도 까다로워진다.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도 되는 지금의 방식이 신분증 위조나 도용에 취약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한 실명확인을 할 경우엔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거치게 하고 이 시스템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른 2개 이상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다음 영상 통화로 얼굴을 확인하고, 기존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다시 한차례 거래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이 개발 예정인 안면인식 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보이스피싱에 노출됐다는 걱정이 될 경우에 본인 명의 계좌를 일제히 막을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김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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