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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부대 선임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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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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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대 선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중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부 의사에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중사를 보복 협박한 혐의도 있다.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이 중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협박이 아닌 ‘사과 행동’이었다는 장 중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군검찰은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형량을 2년 더 깎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피고인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피해자 가족 외엔 군 내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외감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고 이런 사태가 군 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검찰과 장 중사는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종용 기자(dee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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