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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15% 증가…법인 수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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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주춤했던 2020년과 달리 지난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 큰 폭 증가
법인세 신고법인 수 8.1% 증가…수도권에 59.9% 소재
기부금은 늘고 접대비는 줄고…특별세액감면 받은 中企 전체의 25.2%
노컷뉴스

2022년 3분기 국세통계.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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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분기 국세통계. 국세청 제공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전년 대비 1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대상인 재화·용역 공급 후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은 3746조 원으로 전년인 2020년의 3243조 원보다 15.5% 증가했다.

2019년 3264조 원에서 2020년 3243조 원으로 0.6% 줄어들었던 전년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세다.

면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적 방법을 발급하는 계산서인 전자계산서도 지난해 559조 원으로 전년인 2020년의 492조 원보다 13.6% 늘어났다.

현금영수증 발급액도 지난해 142조 원으로 2020년의 123조 원 대비 15.4%가 증가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수는 90만 6천 개로 전년의 83만 8천 개 대비 8.1%가 늘어났다.

업태별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비롯한 서비스업 영위 법인이 20만 개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17만 8천 개, 도매업이 16만 7천 개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59.9%를 차지했으며, 법인세 신고법인이 1만 개가 넘는 시군구는 서울 강남구를 비롯해 23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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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일정 한도액 범위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돼 무상 지출인 기부금과 접대비는 증감이 엇갈렸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의 기부금은 5조 3천억 원으로 전년 5조 2천억 원 대비 1.9%가 늘어났다.

반면 접대비는 11조 4천억 원으로 전년 11조 7천억 원보다 2.6% 줄어들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해 세액 전부나 일부를 경감해주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신고 법인 수는 38만 개로 전년의 35만 1천 개보다 8.3% 증가했다.

세액공제·감면액은 9조 9천억 원으로, 일반법인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액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의 10조 5천억 원 대비 5.7%가 감소했다.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1조 293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 증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9002억 원에 달했다.

일반법인은 외국 납부 세액공제가 2조 2769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1조 3409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액감면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9534억 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2574억 원,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이 1326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중소기업은 21만 개로 전체 중소기업 88만 3천 개의 25.2%에 해당했다.

일반법인은 수도권 외 지역 이전 감면이 2888억 원으로 전체의 73.1%를 차지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통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국세통계포털(TASIS)를 이날 개통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TASIS에는 시군구별, 남녀별, 연령별 등으로 구분된 유형별 국세통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로 활용이 가능하게끔 최적화를 이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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