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예람 중사 유가족 '법, 피해자에게 차갑고 가해자에겐 따뜻'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임 부사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등강제추행치상·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 중사 장모씨(25)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9.29/뉴스1

photo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