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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검찰, ‘고발 사주’ 김웅 의원 ‘무혐의’... 김건희 여사 ‘각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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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김웅 국민의힘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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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 사주가 있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았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발 사주 사건의 관련인으로 이름을 올렸던 김건희 여사 또한 재판에 넘겨지지 않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공수처는 김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로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김 의원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지난 2020년 4월 총선 직전 고발을 통해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의 부정적 여론을 형성키로 공모하고, 두 차례에 걸쳐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공모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검찰 판단은 김 의원과 손 부장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는 공수처와는 다른 결과다. 김 의원과 손 부장이 공모·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김 의원이 손 부장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수사 결과 이들이 고발장을 선거개입의 목적으로 이용했거나 직무와 관련됐다고 인식했는지 등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손 부장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직접 전달한 증거나 증언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자를 통해 김 의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김 의원에게 직접 준 것인지, 제3자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8월 하순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김 의원과 손 부장 사이 1년 치 통화내역도 확인했지만,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통화한 기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의원이 “손 부장과 개인적으로 연락할 정도의 친분이 아니라”며 공모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제보가 조성은씨가 ‘손준성 보냄’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에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지난 2020년 8월 유사한 고발장이 접수된 내용을 봤을 때 복수의 고발장이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같은 내용은 김 의원과 손 부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한편 김 여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도 김 여사의 관여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각하했다.

공수처 측은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종용 기자(deep@chosunbiz.com);김지환 기자 (j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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