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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변호인 강석민 변호사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군인등강제추행치상·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 중사 장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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