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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장아무개 중사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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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사 “용서 안 하면 죽어버릴 것” 협박 혐의

원심 “증거 불충분” 무죄…대법원도 판단 유지


한겨레

군인권센터 회원들과 시민들이 지난해 10월20일 저녁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시민 분향소’를 설치했다.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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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아무개 중사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장 중사가 피해자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문자를 보내 협박한 혐의는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장 중사의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유죄로, 보복협박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충남 서산시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후임인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뒤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중사가 남긴 메모에는 ‘장 중사와 마주칠까 두렵고 연락이 오지 않길 원한다’는 내용이 담기는 등 2차 가해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 정황이 나타난다. 성폭력 피해와 2차 가해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던 이 중사는 그해 5월22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앞서 1심은 장 중사의 보복협박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사과의 의미를 강조해 전달한 것”이라며 ‘자살 협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은 여기에 2년을 감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도 보복협박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이 중사의 사망 책임을 전적으로 장 중사에게 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피고인의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합의를 종용받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 이것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장 중사 책임으로만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장 중사가 “징역 7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상고한 데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이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 뒤 유가족은 울분을 터뜨렸다. 이 중사의 어머니는 기자들을 만나 “법이 피해자에게는 차가운 잣대를 들이대고 가해자에게는 따뜻하다. 아이를 잊지 않으려고 밤마다 얼굴 표정 하나하나 기억하고 되새김질하고 있다. 법의 잣대가 너무 차갑지 않게, 아이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판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울먹였다.

한편,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직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간부는 이날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노아무개 준위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노 준위는 이 중사의 피해사실을 보고받은 뒤 “신고를 하면 다른 사람 처벌도 불가피하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준위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 준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언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노 준위와 면담을 한 내용을 듣고 증언한 이들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사실을 말할 만큼 신뢰가 깊은 사람들이고, 증인들에게 관련 사실을 말할 때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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