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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대법 "퇴직 후 재채용도 취업규칙...사측에 이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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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 혹은 퇴직 후 재채용을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는 사측에 재채용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A 씨 등 은행 퇴직자 80여 명이 고용 의무를 이행하라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은행의 퇴직 후 재채용 합의 역시 근로자의 대우를 규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취업 규칙에 따라 사측에 재채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은행 노사는 지난 2009년 임금피크제 개선안에 합의하고, 만 56살이 된 노동자는 '임금피크제 적용'과 '특별퇴직 후 재채용' 가운데 한 가지를 고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측은 퇴직 후 재채용이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규칙 상 의무가 아니라며 특별퇴직한 A 씨 등을 재채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인력 구조조정을 위해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면서 당사자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재채용 조건을 내건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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