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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배달노동자들 "사고 피해자 되려 고소한 보험사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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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합의 종용 협박하다 증거 없이 보험사기라며 고소"
뉴시스

[광주=뉴시스] 배달노동자 노조 라이더유니온 등이 29일 광주 서구 치평동 A보험사 지역본부 사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라이더유니온 제공) 2022.09.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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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국내 한 보험사가 후진 차량에 치여 다친 배달노동자를 '보험 사기'라며 고소하고 소액 합의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해당 보험사 측은 과거 잦은 사고 내역 등을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안내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맞섰다.

배달노동자 노조 라이더유니온과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본부는 29일 광주 서구 치평동 A보험사 지역본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7일 조합원인 배달대행업체 노동자 김모씨가 이륜차를 몰고 가다, 후진하는 승합차에 치여 넘어졌다. 과실 100%인 승합차 운전자가 가입한 A보험사 측은 고압적 태도와 반말로 합의를 종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A보험사 측은 사고 피해자인 김씨에게 전화를 해 '사고 기록이 많다. 보험사기로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60만 원에 합의를 보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보험 사기 증거는 없었지만 경찰서에 가서 잘 입증하라며 실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보험 사기를 의심할 수도 있지만 A보험사는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라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이번 일은 배달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시선에서 비롯됐으며, 보험사 측 직무유기이자, 협박 사건으로 본다"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A보험사 측은 "김씨의 사고 이력을 확인해보니 최근 1년간 천천히 후진하는 차량에 치이는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5건 있었다"며 "보험 사기로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다고 판단, 보험사기특별방지법에 따라 수사를 의뢰할 수 밖에 없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합의 종용에 대해서는 "보험 사기로 의심될 만한 상황에선 청구 포기, 수사 의뢰, 소액 합의 등 보험사 측 대응 방침을 안내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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