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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대법 "특별퇴직자 재채용하기로 한 노사합의, 취업규칙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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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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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취업규칙에 퇴직 후의 재취업 등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기재돼 있다면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돼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4명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고용의무이행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B씨 등 79명이 낸 같은 취지 소송의 원고 일부 승소를 확정했다.

하나은행은 2015년 1월 한국외환은행과 합병한 후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와 특별퇴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2009년 노사는 근로자가 특별퇴직할 경우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만 58세까지 재채용하기로 합의했다.

A씨 등은 1960년 상반기에 출생해 2016년 상반기 56세를 맞아 2016년 5월 특별퇴직했고, B씨 등은 1959년 출생해 2015년 하반기에 56세가 되자 2015년 11월 특별퇴직했다.

하나은행은 계약직 재채용을 선별적으로 진행한다고 고지했고, 고용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번 소송이 제기됐다. 고용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받겠다는 취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특별퇴직자들을 재채용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퇴직 후의 재취업 사항을 정하는 조항이 취업규칙으로 인정돼 효력이 있는지도 다퉈졌다.

또 하나은행과 특별퇴직 근로자들 사이에 재채용 신청 기회만 부여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만약 하나은행에게 재채용 의무가 있다면 그 의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등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A씨 등 사건의 1심은 하나은행이 특별퇴직자들에게 재채용 신청 기회만을 부여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직접적으로 하나은행에게 재채용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2심은 노사합의의 재채용 부분이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그 내용은 재채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특별퇴직 다음날부터 만 58세가 되는 날까지 채용 의무가 생기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인정했다.

B씨 등 사건의 1심은 노사합의의 재채용 부분이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별퇴직 근로자와 하나은행 사이 합의를 해석하면 하나은행에게 재채용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의무기간은 특별퇴직 다음날부터 만 58세가 될 때까지라고 했다.

2심은 재채용 합의가 취업규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퇴직 다음 날부터 만 58세가 될 때까지 채용 의무가 있다고 봤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채용 계약이 이미 체결됐다거나 재채용 기대권을 근거로 2심 청구가 확장됐지만 이는 기각됐다.

대법원도 노사합의에 따른 특별퇴직 부분이 취업규칙으로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취업규칙을 이 방식으로 해석하면 하나은행에게 재채용 의무가 부과되고, 특별퇴직 다음날부터 만 58세가 될 때까지 채용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라면 이 역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첫 판시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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