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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M-커버스토리] 국감시즌, 기업인 수난 반복되나...망신주기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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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소 수해 관련 최정우 회장 행안위 증인 채택

공성운 현대차 사장 미 IRA 관련 산자위 증인으로

막무가내 기업인 소환 막기 위해 제도 개선 필요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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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로 다가온 21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에 다수의 기업인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국회가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기보다 '기업 망신 주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는 'I(물가 상승)의 공포'와 'R(경기침체)의 공포'가 찾아온 대한민국 경제에서 기업이 전사적으로 출구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기에 국회가 오히려 기업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정부나 국회가 사전에 조율했어야 할 현안도 기업의 책임으로 떠넘겨 '군기 잡기'에 나선다는 비판도 있다. <관련기사 4면>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번 국감에서 태풍 힌남노로 인해 수해 피해를 본 포스코 포항제철소 복구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6일 새벽 시간당 110㎜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침수돼 49년 만에 처음으로 6일 동안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국회는 행안위 국감에 이강덕 포항시장도 불러냈는데, 이번 침수 피해의 원인을 두고 포스코와 포항시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회가 현안을 조정하기보다 갈등만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포스코는 국감 증인 출석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아끼면서 수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산자위)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표 전 '사전 인지 여부와 정부와의 정보 공유 상황 점검'을 위해 현대차 공영운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를 놓고도 정부와 국회의 외교로 풀어가야 할 사안에 대해 기업인이 답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 밖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서도 전문 경영인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정감사에서 무분별한 기업인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밀어붙인다면 단독으로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이날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국회가 증인을 부르는 데 있어 정치적인 면이 많았다. 주로 야당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여당은 과거에 안 그랬나 하면 그것도 아니다. 국감장에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너무 남발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과반만 찬성하면 증인 채택이 되까 파행이 계속되는 것이다. 상임위 소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라든지, 60~70% 이상이 찬성하든지 해야 한다"며 "여야가 공히 찬성하는 경우에 증인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이 가능하다.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고발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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