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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속보] '타다 베이직' 불법 영업 혐의 박재욱·이재웅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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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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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운행 불법' 관련 여객운수사업법위반 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2.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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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출시해 무면허 유상 운송사업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쏘카 박재욱 대표와 이재웅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맹현무·김형작)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쏘카 박재욱 대표와 이재웅 전 대표 등에 대해 29일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박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들에게 11인승 승합차 대여와 운전기사 알선을 제공하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운영했다. 검찰은 당시 타다 서비스를 무면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운영사와 경영진을 2019년 10월 재판에 넘겼다.

타다 베이직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운영됐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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