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4 (월)

고용장관 "노사관계 안정적"…노란봉투법 '신중' 재확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근로손실일수 적고, 노사 분규 자율적 해결" 평가
"철강·조선업계 갈등, 특고·원하청 적극 대응" 주문
"노란봉투법, 위헌 논란과 불법파업 조장 우려있어"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2.09.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정부 출범 초기 노사관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노란봉투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3차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열고, 6개 지방고용노동청장과 2개 지방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관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현 정부 출범 초기 근로손실일수는 10만3000여일로, 34만9000여일∼87만여일에 이르는 지난 정부에 비하면 11.8%∼29.5%에 불과하는 등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 정부의 노사관계 지표는 지난 정부와 비교해 볼 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다수 완성차 사업장에서 무분규로 임단협 교섭을 조속히 타결하고,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과 하이트진로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갈등·분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선례를 만들어내는 등 노사 간 자율과 타협의 교섭문화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유지해 온 기조가 흔들린다면 노사관계는 불안했던 과거로 다시 회귀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 대응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선 고용노동청장들에게 "향후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철강, 조선업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교섭지원단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갈등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부당노동행위 우려가 있거나 관련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을 감독해 법 위반사항은 철저히 사법처리하고, 특고·원하청 등도 전통적인 노사관계는 아니지만 전체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조 상대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은 물론 노조의 불법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법과 원칙 내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관행이 정착 중인 상황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