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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환경운동연합 "전주시 도시계획 규정완화 조례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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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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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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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운동연합)은 29일 전주시의 ‘높이 40미터 넘는 건축물 개발 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폐지’ 등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주시는 민선 8기 성장 지향 정책 기조에 따라 일부 도시계획 규정을 완화해 도시 재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겠다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지난 3년간 40미터 이상 건축물 심의를 다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관련 조례가 난개발을 막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공익 측면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심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일부 개정하고 보완하면 될 조항을 굳이 폐기하겠다는 것은 더러워진 목욕물을 버리겠다면서 아이까지 내던지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40m 이상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도시의 효율적 계획과 관리라는 공익 측면과 난개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절차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단 "40m 높이는 일반 건축물로 보면 12~13층 규모이므로 최근 지어진 건물의 일반적인 높이를 고려할 때 심의 대상 높이를 60m 등으로 수정 완화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주거 지역과 상업지역 용적률 완화, 75m 표고 제한 심의 폐지는 개발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원해결성 공약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적으로 용적률이 높아지면 고층 건물의 밀도가 높아지고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높이로 인해 스카이라인 및 조망권, 경관을 훼손한다"면서 "건물 내 일조량도 감소하고 주변 건물에 대한 일조권 침해여지가 높다."며 반대했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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