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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친환경 ·SUV 자동차 대차료 지급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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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

친환경차 및 SUV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 개선안.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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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이주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대한 소비자 선호 현상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대차료 지급 기준 개선에 나섰다.

29일 금감원은 신(新)유형 차량별 특성에 맞는 대차료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사 보상 실무지침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대차료는 자동차가 파손돼 수리를 맡기는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때 빌리는 비용이다.

먼저, 전기차는 전기차 배터리 출력이 390kw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내연기관의 초대형(배기량 3500cc 수준)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최근 다양한 종류의 전기차가 출시됨에 따라, 고출력 전기차의 경우 높은 차량가액에 비해 대차료가 낮게 산정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감안해 동일 모델의 내연기관 차량 기준으로 대차료를 선정키로 했다. 현행 하이브리드 차량 대차료 산정시,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반영하지 않고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운사이징 엔진 차량은 동일 모델의 일반엔진 차량과 엔진출력, 차량크기 등 성능이 유사한 점을 감안해 일반엔진 장착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SUV 차량에 대해서도 일반 세단차량이 아닌 동급의 SUV 차량의 최저 대여요금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이같이 친환경·SUV 차량에 대한 대차료 지급 기준이 마련돼 해당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대차료 관련 분쟁 해소로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개선방안을 반영한 FAQ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이달말 게시하고, 다음달 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친환경차 등 일부 차량의 경우 대차료 산정시 배기량 뿐만 아니라 차량의 성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4분기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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