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교원 학생지도 권한 법제화···교권침해 학생은 즉시 교사와 분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교사를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심각하게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교사와 즉시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도 법으로 보장한다.

29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최근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수업을 방해한 사례가 알려지는 등 교사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문제점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현장에서는 교사의 지도 권한이 명확히 보장되지 않아 교육활동 침해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 가운데 하나로 포함하고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명예훼손·모욕 외에 교사의 수업 모습을 촬영해 유포하는 행위 등도 새롭게 교권침해 행위로 추가할 방침이다.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는 침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내려 교원과 즉시 분리할 수 있게 한다. 그동안은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해도 교사가 특별휴가를 쓰는 등 우회적 분리 조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를 본 교원이 요청하면 학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로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추가 징계를 내릴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지원관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교원의 침해활동을 예방하는 데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인권침해, 낙인효과 등 양면을 살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교와 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하고, 시·도교육청별로 협약을 체결해 지역 단위 교권보호 조례 신규 제정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 민간을 포함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조화시키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오는 30일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학생·학부모·교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한 뒤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 백래시의 소음에서 ‘반 걸음’ 여성들의 이야기 공간
▶ ‘눈에 띄는 경제’와 함께 경제 상식을 레벨 업 해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