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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충북교총 "사제간 부적절 관계 진상 파악하고 엄중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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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간제 교사 채용 과정 매뉴얼 준수 여부도 감사 필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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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29일 충북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남)와 여학생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충북교총은 보도자료를 내 "사제간의 부적절한 관계는 교육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교육적·도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교육 근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진상을 파악하고 사실일 경우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를 통해 미성년자의제강간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묵묵히 학생 교육에 매진하며 교직 윤리를 실천하는 전체 교육자의 명예가 실추되지나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사제 간 부적절한 관계는 형법과 아동복지법상의 처벌 여부를 떠나 교사라면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와 같은 학교 남학생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에 이어 다시 (성폭력) 사안이 발생해 충격을 더 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직 사회는 윤리 실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충북교총은 "기간제 교사의 채용 과정이 매뉴얼을 준수해 이뤄졌는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기간제교사 채용 과정에 엄격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충북교육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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