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 힘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은 총 593명(원장 178명, 보육교사 415명)이었고, 이 중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아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376명(원장 60명, 보육교사 316명)으로 약 63.4%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85건, 2019년 68건, 2020년 75건, 2021년 80건, 2022년 8월 기준 68건으로 아동학대가 매년 자격취소 사유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전체 취소 84건 중 68건 약 81%가 학대로 인한 자격취소였다.
아동학대 이 외 사유는 △명의대여 금지 의무 위반 137명(약 23.1%)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20명(약 3.4%)로 뒤를 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믿고 안심하며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경희 기자(heyjud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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