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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재건축 부담금 1억까지 면제.. 도심 주택공급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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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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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면제 금액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부과율 적용 구간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1주택자의 10년 이상 장기 보유 혜택까지 고려하면 지방 일부 단지에서는 부담금이 95%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 도입된 후 집값 상승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준을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이로 인해 전국 대부분의 재건축 주택이 부담금을 짊어져야 해 도심주택공급 확대에 걸림돌이 됐다. 양도세 등과 달리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보완장치 없이 모든 소유자에게 주택보유 목적, 부담능력 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부과된 것도 문제였다.

면제금액은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1억원 이하인 경우까지 면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과율 결정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1억1000만원을 넘어가면 50%가 환수 대상이었지만 앞으로 1억7000만원까지는 10%만 내면 된다. 초과 수익이 3억8000만원을 넘어야 50% 환수 대상에 오른다.

논란이 됐던 부과 개시시점도 개선했다. 현재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현행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미뤄 부담금 부과 기간을 단축한다. 재건축 주택을 장기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추가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10%,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만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 고령자에게는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도 유예해줄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지난 7월 기준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개 단지 중 38곳의 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추산했다. 기존에 예정액 1억원이 통보됐던 단지는 부담금이 3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지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50% 감면 혜택까지 적용하면 최종 금액은 1500만원이 된다.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든다. 지방에 있는 단지가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 32곳 중 21곳이 면제 대상이 돼 부담금 감소 효과가 클 전망이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관련 전문가, 지자체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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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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