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이 초과이익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높아지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넓어진다.
초과이익 산정 기준점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인가일로 늦춰지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최대 50%의 추가 감면 혜택을 준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에는 이런 내용 외에 만 60세 이상인 1주택 고령자에게는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번 조정안으로 인해 전국 84개 재건축 단지 중 38개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강상구 기자(kang3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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