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작동 등 화재경보·방화시설 감시제어 업무 담당
화재 그을음 진 아웃렛 건물 앞에 선 정지선 회장 |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노동 당국이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의 시설 관리와 방재 업무를 전담했던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노동 당국·현대백화점 등에 따르면 A사는 현대백화점과 도급계약을 맺고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아웃렛(5만3천553㎡) 건물의 기계·전기·소방 방재 설비 등 시설관리 등을 전담해왔다.
A사는 건물 기계·전기설비와 소방설비, 비상 대피 시설 등 방재시설 점검과 운전, 유지보수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로 알려졌다.
특히 현대아울렛 화재 발생 당시 초기 작동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스프링클러 작동 등 화재경보, 방화시설 감시제어 업무도 이 업체가 중점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고용노동청 등 노동 당국은 이날 A사와 현대백화점 측을 상대로 소속 근로자 안전조치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관한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로 숨진 7명 가운데 2명과 중상자 1명 등 3명이 A사 소속 시설관리 업무인력이다.
A사는 직원 수 3천500명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웃렛 업장 관련 A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현대백화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업무를 맡긴 원청으로서 안전 관리·감독 책임이 현대백화점 측에도 부과되기 때문이다.
대전 아웃렛 화재 희생자 유가족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는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
다만 두 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적용 여부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진 뒤 판가름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 당국의 설명이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망자 대부분이 하도급업체 소속으로 이 업체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현대백화점 측이 제대로 감독을 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재 원인과는 별도로 업장 관계자 조사를 시작했지만,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 쟁점은 정확한 화인이 나와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아울렛 지하 1층에서는 지난 26일 오전 대형 화재가 발생해 환경미화·시설관리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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