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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檢, ‘이상 해외송금’ 우리·신한銀 압수수색... 대명건설 거래 은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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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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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른 대명종합건설의 거래 은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조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이날 오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각 본점, 지점 등에 검찰 인력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현장에는 세관 당국도 함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본점과 지점 등은 최근 불거진 이상 외화 송금 거래가 이뤄졌던 곳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상 외환거래 규모는 72억2000만달러 수준이며 원화로 환산하면 10조17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권 자체 점검 당시 65억4000만달러였지만 이후 6억8000만달러가 추가로 밝혀졌다.

송금 업체 수는 신한은행 29개(23억6000만달러), 우리은행 26개(16억2000만달러), 국민은행 24개, 하나은행 19개, 기업은행 16개, 농협은행 9개, SC제일은행 6개, 수협은행 4개, 부산은행 2개, 경남·대구·광주은행 각 1개씩이다. 검찰은 자금 출처와 송금 목적이 의심스러운 거래가 ‘불법 자금 세탁’과 ‘재산 해외 은닉’ 용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과 함께 대구지검도 진행 중이다. 앞서 우리은행을 통해 4000억원을 해외로 송금한 법인에 대해 수사 중인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지난 21일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불법 외환거래에 가담한 A사 관계자들을 시작으로 수천억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중국계 한국인과 중국인, 전 우리은행 지점장 등을 구속했다.

특히 검찰은 금융감독원과 국가정보원, 관세청과도 수사 공조를 진행 중이다. 최근 관세청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16명을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중은행에 대한 수사는 다른 갈래로도 이뤄지고 있다.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대명종합건설을 수사하면서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이날 대명종합건설의 거래은행인 A은행과 지점,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9년 조세포탈과 편법승계 정황 등이 있다고 보고 과징금 200억원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27일 대명종합건설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등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을 토대로 2년 만에 부활한 조세범죄조사부 부활의 신호탄이 계속되고 있다.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형사말부를 제외하고 직접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직제를 개편하면서 형사13부로 바뀐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다시 부활시켰다.

김지환 기자 (j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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