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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보이스피싱 막아라”···비대면 계좌 개설 때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오픈뱅킹은 3일간 이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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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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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비대면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위조 여부 검증이 의무화된다. 한 금융사 앱 하나로 다른 금융사 계좌를 통합해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은 가입 후 3일간 자금이체를 차단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금융 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크게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원격제어 분야 및 처벌 강화로 나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위조되거나 도용된 신분증이 비대면 계좌개설에 사용되는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검증을 의무화하고 안면인식 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다. 진위확인시스템을 통과하지 못한 신분증 사본으로는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영상통화, 기존 계좌 확인 등 2개 이상의 실명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 안면인식 시스템은 도입 초기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일정 기간동안 권고사항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본인 확인 절차 중 하나인 ‘1원 송금’은 인증번호의 입력 유효기간이 최대 15분 이내로 단축된다. 일부 금융사는 인증번호를 14일 내에만 입력해도 본인 확인이 된 것으로 인정해 대포통장 구매자가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19년부터 본격화한 오픈뱅킹의 보이스피싱 악용 방지를 위해서는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한 오픈뱅킹에 가입할 때 자금 이체가 3일간 차단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유출된 피해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 알뜰폰을 개통하고 오픈뱅킹으로 계좌까지 개설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오픈뱅킹으로 결제, 선불충전 등을 할 때도 첫 3일간은 1일 이용한도를 3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본인의 다른 금융사 앱에 직접 접속해 자금이체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의심될 때 자신의 명의로 오픈뱅킹이 신청됐거나 계좌가 개설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면 오픈뱅킹 가입 신청과 계좌 연결을 제한할 수 있다.

최근 급증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책도 나왔다. 일반적인 수법으로 알려진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은 2018년 3만611건에서 지난해 3362건으로 줄었지만 피해자가 조직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은 같은 기간 2547건에서 2만2752건으로 9배 가까이 증가했다. 조직원은 건네받은 돈을 실명확인 절차가 없는 현금인출기(ATM) 무통장입금으로 조직 계좌에 보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ATM 무통장입금 1일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고 수취한도도 3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남동우 금융위 민생침해 금융범죄대응단장은 “올 1분기 주요 은행의 송금·이체에서 ATM 무통장입금 비중은 전체의 0.36%에 그쳤다”면서 “일반 금융소비자 피해는 제한적인 반면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보이스피싱과 단순 조력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고, 단순 조력 행위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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