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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공수처 수심위 "'봐주기 의혹' 수사 때 대상 사건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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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수사심의위원장에 이흥락 변호사 위촉

연합뉴스

새 현판과 공수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천=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 범죄와의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그 '전제 사실'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다는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2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심의위는 교통사고를 낸 A부장검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봐주기 의혹' 사건을 두고 공수처가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를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봐주기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는 것과 별개로 A부장검사의 교통사고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 공수처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사건 담당 검사들과의 논의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그 '전제 사실'로서의 수사가 가능하다"고 의결했다. A부장검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필요 없이 공수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실제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번 회의에서 이흥락(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2대 수사심의위원장으로 위촉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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