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8 (수)

‘품질관리’ 초점 감사인 지정제 개정 시행…가군 진입 요건 등은 완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방안이 시행된다. 기업과 감사인 군(群) 분류를 개편하되, 가군 진입 요건을 완화했다. 감사인 감리 결과 감사인 점수 차감 비율도 조정하기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기업과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 방식을 개선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방안’이 전날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7월 해당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왔다.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인 분류 개편, 감사품질사항 지정제 연계 등을 꼽을 수 있다. 감사품질사항 지정제 연계는 품질관리 감리, 품질관리 평가 결과를 지정 점수에 반영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선비즈

감사인 '가군' 분류 요건 수정 사항. /금융위원회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감사인군 요건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가군’ 진입 요건이 과도하게 높다는 의견을 반영해 그 기준을 완화했다. 품질관리인력, 손해배상능력 요건은 유지하되, 인력 요건(회계사 수)을 600명에서 500명 이상으로 변경했다.

품질관리인력, 손해배상능력 요건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로 인한 인건비, 보험료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단기간 내 품질관리 인력 채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나군, 다군의 품질관리담당자 비중 요건은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사항을 감사인 지정에 반영하기 위해 품질관리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선권고한 사항별로 감사인 점수를 차감하기로 했다. 다만 차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 또한 반영해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차감 한도는 30%로 제한하기로 했다.

비상장사 중 자산 5000억원 미만이고,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기업은 감사품질 역량을 갖춘 일반 회계법인에 우선 지정하기로 했다. 예고안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요건을 유예, 조정했다.

아울러 회계감리 과정에서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회계감리 선진화 방안’에 따른 개정 규정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회계감리 관련 문답서 열람 시점을 종전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기고, 열람뿐 아니라 복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외감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금융감독원은 회계 감리 절차, 감사인 감독 및 지정제도 개선내용 관련 세부 사항을 정했다. 감사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감리조사 기한은 명문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품질관리수준 평가지표별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되 계량지표는 매년, 비계량지표는 감사인 감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평가하기로 했다.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등록요건 유지의무 관련 사항을 신설했다.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등록요건 유지 여부 점검서식에 따라 점검한 결과 및 근거 자료를 8년간 보관해야 한다.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감사인은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향후 감리, 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할 때는 감독원장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하기로 했다. 조사기한이 연장되면 회사 및 감사인에 지체없이 통지한다는 방침이다.

권유정 기자(yoo@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