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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경찰, ‘8명 사상’ 여천NCC 폭발 사고 원하청 관계자 3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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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의 사상자를 낸 여천NCC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로 지목된 원하청 업체 관계자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선비즈

지난 2월 14일 오전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천 NCC 3공장에 경찰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진 여천 NCC 3공장을 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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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원하청 업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3명은 원청인 여천NCC의 대표와 현장 책임자, 협력업체인 영진기술의 대표 등이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으며, 사고 책임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월 11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해 폭발 사고로 작업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자 3명과 경상자 4명은 협력업체인 영진기술이 고용한 일용직 작업자들이며, 나머지 사망자 1명은 여천NCC 직원이다.

사고는 작업자들이 대형 밀폐용기 형태인 열 교환기의 청소를 마치고 나서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 가동 중에 발생했다.

내부 압력을 높이며 공기 누출 여부를 확인하던 중 제대로 체결되지 않은 무게 1톤(t)가량의 덮개가 폭발 충격으로 떨어져 나가 작업자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금까지 원하청 업체 관계자 8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범수 기자(tigerwate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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