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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수도권 A단지 10년 이상 장기보유 땐 8100만원 →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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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감면, 누가 얼마나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해온 ‘1가구 1주택자’에게 유리하다. 평생 집 한 채만 갖고 있다가 재건축을 했을 뿐인데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하다는 불만은 이번 개선안에 따라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재건축 부담금 감면이 과도해 입법 과정에서 난항도 예상된다. ‘재건축으로 과도하게 돌아가는 이익을 환수해 주거복지 재원으로 돌린다’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시행 취지가 상당 부분 퇴색됐기 때문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유명무실해졌다가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되살아났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재건축 부담금 8100만원을 통보받은 A단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부담금이 800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개시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시점’이 아닌 ‘조합 설립일’로 늦추면 이 기간 중 집값 상승분(300만원)이 감면되고 공공임대주택 설치 등에 따른 공공기여 감면액 100만원이 추가 면제된다. 여기에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50% 감면 혜택을 받아 최종 부담금은 800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재건축 부담금 1억8000만원을 통보받은 서울 강북의 B단지는 최대 4000만원까지 부담금이 줄어든다. 2억8000만원을 통보받은 강남의 C단지는 10년 이상 보유 시 부담금을 4000만원만 내면 된다.

서울 강북 B단지·강남C단지
최대 4000만원까지 줄어들어

1억 넘게 내는 단지 5곳으로
1000만원 미만도 30곳 → 62곳

이 같은 개정에 따라 현재 부과금이 통보된 전국 84개 단지 가운데 1억원 넘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곳은 기존 19개에서 5개로 크게 감소한다. 3000만원 초과~1억원 미만 부과 단지는 20개에서 9개로 줄어든다. 1000만원 초과~3000만원 미만 부과 단지도 15개에서 8개로 줄어드는 등 대부분 단지들의 부담금이 큰 폭으로 낮아진다. 특히 1000만원 미만 부과 단지는 기존 30개에서 62개로 늘며, 이 중 61.2%인 38개 단지는 부담금이 완전 면제된다. 다만 이 같은 부담금 산정액수는 예정액으로, 준공시점에 실제 부담하게 되는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담금이 통보된 84개 단지 중 준공된 5개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79개 단지는 사업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돼 있기 때문에 최근 집값에 따라 최종 부담금 액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반대에 입법 진통 예상

정부가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시행을 위해서는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개선방안 중 부과기준 개시시점,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공공기여 감면, 고령자 부과유예 등은 모두 법 개정 사항에 해당하고 전 정부에서 재초환을 강력히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주거복지 재원 축소를 우려하는 정의당 등 야당의 찬성표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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