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와 나 모 검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술 접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공된 금품의 1인당 액수가 100만 원을 넘는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술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전준형 (jhje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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