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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美, 11월 중간선거 이후 전기차 원산지 규정 유연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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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워싱턴무역관 보고서 통해 전망…'바이 아메리카' 전례와 유사 가능성

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인플레감축법(IRA) 관련 연설하는 모습. 2022. 9. 13.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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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워싱턴무역관(관장 강상엽)은 3일(현지시간)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IRA의 전기차 원산지 제도가 일부 유연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무역관은 이날 배포한 '코트라 경제통상 리포트'를 통해 "현지 전문가들은 사견임을 전제로, 현재 미국 전기차 공급망 현실을 고려해 IRA 원산지 규정의 전면 시행은 연기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무역관은 "(전문가들은) '바이 아메리카' 전례와 유사하게 대상 분야별 면제(배터리셀 또는 모듈, 핵심 광물별 면제) 또는 특정국 면제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예상한다"고 소개했다.

무역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이하 인프라법)'에 서명했다.

인프라법엔 미 연방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에 미국산 제품(철강·제조품·건축자재) 사용을 의무화한 '바이 아메리카' 조항이 포함돼 있다.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철강과 건축자재는 전(全) 제조 공정이 미국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제조품은 미국내 조립과 총 부품 원가 중 미국산 비중이 55%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인프라법의 '바이 아메리카' 조항은 미국내 수요를 미국산만으로 충당할 수 없는 데다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른 높은 비용 문제가 지적되는 등 집행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제기되면서 건축자재 등에 한시적 면제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고 무역관은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인프라법에 포함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촉진을 위해 지난 8월말 '바이 아메리카' 규정의 한시적 면제 계획을 공개했고, 미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청은 지난 9월 광역 통신망 구축사업에서도 '바이 아메리카 조항' 면제 계획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도 전에 잇따라 면제 조치를 발표하는 등 난관에 봉착하면서 정책에 대한 흠집이 불가피하다고 무역관은 지적했다.

일각에선 업계의 반대와 현실적인 어려움이 부딪혀 인프라 법의 '바이 아메리카' 조항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IRA에 포함된 미국 전기차 산업 보호 조항도 '바이 아메리카' 정책과 같은 유사한 논란이 촉발되고 있다는 게 무역관의 분석이다.

무역관은 "전기차와 배터리 미국 내 생산을 전제로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치에 미 정치권과 국민은 환호했으나, 관련 업계는 난색을 표명했다"며 "전기차의 북미 지역 내 조립, 배터리 및 핵심 광물 원산지 조건이 대다수 자동차 기업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관은 또 "국제적으로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미국의 주요 우방 교역국으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및 무역협정의 비차별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 재무부는 연말까지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내년부터 시행될 배터리 부품 및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원산지에 대한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톰 웨스트 재무부 차관보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재무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세부 규정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며 "자유무역협정의 관점에서도 핵심 광물 등 원산지 요건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역관은 "전미자동차혁신연맹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현재 제시된 자동차 세액공제 요건을 맞추는 데까지 최소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하고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미국 정부가 조기에 명확하고 유연한 정책 집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무역관은 "현재 재무부가 IRA 전기차 관련 시행 규정 수립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은 재무부 국제협력국 등을 상대로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고 상호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기업의 기투자 또는 투자 예정인 주정부 및 우호적인 지역 의원과 협력해 재무부측에 영향을 끼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향후 재무부 및 기타 유관 부처의 공개의견 접수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측 논리를 전달하고 우호적인 여론을 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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