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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2022 국감]'갑질 논란' 새마을금고 5곳 중 1곳 노동법 위반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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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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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최근 직원에게 밥 짓기, 빨래 등을 시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새마을금고에서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접수된 건수는 5년간 2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새마을금고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내역'에 따르면 노동관서 진정 237건, 고소고발 47건, 기타사건 7건이었다. 이는 전국 새마을금고 본점 수가 1295개인 것을 감안하면 새마을금고 5곳 중 1곳이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된 수준이라고 김 의원측은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61건, 2018년 56건, 2019년 27건, 2020년 44건, 2021년 52건, 2022년 7월 25건으로 2019년까지 위반 신고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부터 도리어 위반 신고가 늘어났다.

위반 신고된 법률별 현황으로는 근로기준법 230건, 퇴직급여법 50건, 노동조합법 27건, 남녀고용평등법 18건, 근로자참여법 6건, 최저임금법 3건 순(2개 이상 법률 적용시 중복집계)이었다.

이 건들은 기소 28건, 일부기소 17건, 불기소 17건, 과태료 3건, 권리구제 59건, 반의사불벌 28건, 법적용제외 8건, 신고의사없음 29건, 위반사항 없음 45건, 이송종결 1건, 기타 행정종결 56건 등으로 처리됐다.

기소 처리된 사건의 위반 법률로는 근로기준법 19건, 노동조합법 13건, 퇴직급여법 4건으로 확인됐다. 일부기소 처리된 사건은 근로기준법 10건, 노동조합법 8건, 퇴직급여법 4건, 남녀고용평등법 2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갑질 논란을 비롯해 새마을금고의 거듭된 노동권 침해 사례는 국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노동권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노동 당국은 근로감독 강화, 노동법 과태료 상향, 위반 사업장 공개 등 모든 수단을 고려해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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