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1월 5세대(5G) 이동통신 28㎓ 대역 이용 종료를 앞두고 재할당 논의에 돌입한다.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30일 5G 28㎓ 대역에 대한 재할당 연구반을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반에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산하 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번 연구반은 이통 3사가 함께 참여해 28㎓의 활용 방향을 논의하는 '28㎓ 워킹그룹'과는 별개로 재할당 여부와 방식, 대가 등을 결정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결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통사는 이용 만료 6개월 전인 내년 5월 30일까지 재할당 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의 재할당 신청에 앞서 방식과 대가를 준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통사가 28㎓ 대역을 5G 특화망과 유사한 방식으로 공급받아 한정된 공간에서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만큼 과기정통부가 기존과 유사한 재할당 방식과 대가 산정을 고수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이통사는 28㎓ 대역 800㎒폭을 가져가면서 각 사가 약 2000억원의 할당대가를 지출한 바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또다시 기존과 같이 넓은 폭을 재할당 받을 경우 대가가 1000억원 내외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반면에 5G 특화망 28㎓ 대역은 1년간 1㎢, 1개 블록에 대한 기준 단가가 5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이통사는 5G 특화망과 유사한 방식으로 할당 받아 경기장, 공연장, 공항 등 필요 현장에서 면적에 기반해 할당 대가를 산정받겠다는 의도다.
반면에 과거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에 따라 과거 경매가, 이용기간 및 용도, 주파수 예상 매출액, 주파수 특성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 가치를 고려해서 산정했다. 이에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할당 대가 △28㎓ 대역의 특성 △28㎓ 대역 활용 방안 △추후 수요 등을 고려하게 된다.
양측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연구반을 운영하는 것은 재할당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는 이통 3사가 충분히 28㎓ 대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통사가 달성에 실패한 1만5000대 의무 구축 또한 국내 주요 밀집 장소 등을 감안해 7000여국의 기지국을 설치할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숫자라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도 워킹그룹 운영 초반보다는 28㎓ 활용에 대한 전향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통사 의견수렴 등 28㎓ 대역의 전반적인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