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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직원에게 갑질·근무시간 등산한 간부 경찰관…법원 "강등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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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내용 및 직원들 정신적 피해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 커"

연합뉴스

법원 "강등 정당" (CG)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직원들에게 갑질 등 부당한 행위를 하고 근무를 태만히 한 간부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경감이던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본인 근무지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비하 발언, 험담, 욕설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하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총 30차례에 걸쳐 부당한 행위를 해 지난해 5월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 전임자는 소위 '갑질'로 인해 징계와 함께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는데, A씨는 부임 이후 해당 전임자를 신고한 특정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가해자인 전임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등 2차 가해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A씨에 대한 징계 사유에는 A씨가 단순히 집이 멀다는 이유로 지역관서장 숙직실을 목적 외 사용한 점, 근무시간에 등산을 가는 등 근무를 게을리한 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런 징계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지난해 8월 기각되자 경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직원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데다 다수의 포상 전력을 들어 처분이 과하다는 등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비위행위의 내용 및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원고의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등 처분은 경찰청 예규에서 정한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이뤄졌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에게 강등이라는 징계를 선택한 피고의 재량권 행사는 존중돼야 할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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