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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베트남, '내수시장 잠식' 중국산 가구에 반덤핑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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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4개월간 최대 35.2% 적용

연합뉴스

호찌민시의 화물 터미널
[VN익스프레스 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베트남 정부가 자국 내 가구 제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5일 로이터 및 베트남뉴스통신(VNA)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식탁과 의자 등 중국산 가구 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전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율은 제품에 따라 21.4∼35.2%가 될 거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이달 중순부터 넉달간 시행된다.

산업부는 중국산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토대로 판매가 급증하면서 자국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말레이시아산 제품에 대해서도 한시적인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검토했으나 수입 물량이 그다지 많지 않아 적용 대상에서 뺐다고 밝혔다.

중국은 베트남의 최대 교역국이다.

베트남은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체에 쓰이는 원자재와 장비를 주로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의 대중국 수입액은 1천100억달러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으며 적자 규모는 540억달러에 달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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