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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경찰, '제2 n번방' 가담자 12명 거주지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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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사이버범죄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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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피해자들의 성착취 영상을 찍어 유포한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텔레그램 대화방 가담자 12명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주범 ‘엘’(가칭)과 함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한 12명의 주거지 등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대화방 접속 경위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또 '엘'도 추적 중이다.

엘은 2019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불꽃을 사칭해 미성년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경찰은 8월 말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전담수사팀(TF)을 꾸리고 관련자 2명을 청소년성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앞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포자, 성착취물 판매사이트 운영자, 성착취물 소지·시청자 등 피의자 수명을 검거했다"며 "주범 추적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장한지 기자 hanzy020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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