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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2022 국감] "내년부터 오픈뱅킹 사고나면 내 명의거래 일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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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감자료

신분증 도용 차단하도록 '안면인식시스템' 준비 중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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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오픈뱅킹 전자금융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의 거래를 일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중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국민은행이 금융위에 제출한 오픈뱅킹 전자금융거래 문제점 개선 건의 내용에 관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답변에서다.

당시 국민은행은 "고객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이용 은행의 전자금융 사고 신고, 또는 계좌 비밀번호 변경을 완료해도 다른 은행이나 핀테크에서 오픈뱅킹을 신규 등록하거나 출금하는 게 가능하다"며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 사고 신고와 별도로 고객이 이용기관에서 사고 신고 시 모든 오픈뱅킹 거래가 정지될 수 있는 공동의 전산망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었다.

또한 "금융거래 중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의 경우, 신분증 위변조에 취약하다"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과 안면 인식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신분증을 이용해 고객 확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의 문자와 사진정보를 신분증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도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제출된 신분증의 사진과 신분증을 제출한 고객의 얼굴을 비교하는 안면 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이달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를 월 3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카드나 통장 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매체 없이 입금해 보낸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도 1일 300만원 한도로 제한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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