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면제 차별행위 아냐…국가 재량 있어" 뉴스1 원문 최현만 기자 입력 2022.10.06 15:0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