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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법원, 권도형 측근 테라폼랩스 직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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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조선일보DB


한국산 가상 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배임 등 혐의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는 검찰이 테라·루나 관련 수사를 시작한 이후 주요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사례였다. 검찰은 유씨가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속여 가격을 부풀렸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번 영장 심사에서는 유씨가 프로그램을 운용했다는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고,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유씨가 공범으로서 관여한 범위와 책임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유씨가 체포영장 발부 이후 자진해서 귀국했고, 국내에 일정한 주거지와 가족이 있는 데다 출국 금지 처분으로 다시 출국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일부 혐의 내용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유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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