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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바이든, 대마 소지 사범 사면…“마약 분류 터무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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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합법화 전기될듯

한겨레

포르투갈 칸타녜드의 대마초 재배 기업인 틸레이의 온실에서 재배되고 있는 대마초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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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 단순 소지 혐의로 연방법에 따라 처벌된 이들을 사면하고 대마초 관련 연방 법령 개정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연방 차원 대마초 합법화로 가는 중대한 전기로 평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6일 연방 법률에 따라 대마초 단순 소지 혐의로 처벌된 모든 시민에 대해 사면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방침을 밝히고 대마를 마약으로 분류한 현행 법령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그는 “연방정부는 현재 대마초를 (진통제 성분인) 펜타닌보다도 중대한 엘에스디(LSD)나 헤로인과 같이 ‘1급 지정’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며 “터무니없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각주 주지사들에게도 대마초 단순 소지범에 대한 사면 조처를 취해 줄 것을 호소했다. 미국의 50개 주 중 20개 주는 대마초를 합법화했으나, 일부 주들은 현재 연방 법과 마찬가지로 단순 소지도 처벌하고 있다. 주법에 따라 대마초 소지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연방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들보다도 훨씬 많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마초 단순 소지 자체는 이미 “많은 주에서 합법”이라고 지적하며 “대마초 소지로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것은 너무 많은 인생을 망가뜨린다”고 했다. 이어 “오늘 우리는 이런 잘못을 바로잡기 시작한다”고 적었다. 다만, 그는 연방 정부는 여전히 “대마초의 밀매, 영업,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 등에 대한 중요한 제한”이 필요하고 본다며, 대마초 판매까지 완전환 합법화할 생각은 없음을 내비쳤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처는 지난 반세기 이상 동안 미국에서 문화와 법 집행 사이의 충돌의 중심이었던 약물인 대마초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상징한다고 <뉴욕타임스>가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사면 방침에는 대마초를 판 혐의로 처벌받은 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은 연방 법률로 1970년대부터 대마초 소지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번 사면은 지난 1991년부터 2021년까지의 대마초 소지 사범 6500명에게 적용되고, 수도 워싱턴에서 처벌받은 수천 명도 포함된다. 이들은 이번 사면으로 구직, 입학, 연방 복지 등에서 받던 불이익에서 벗어나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에 마약 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입법을 주도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 운동 때 비폭력적인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겠다고 약속했었다. 이번 조처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층을 다지기 위한 조처로도 보인다.

공화당의 보수적 의원들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은 “범죄 물결과 경기침체의 벼랑 와중에서, 조 바이든은 마약사범에 백지수표 사면을 했다”며 “이는 실패한 지도력을 가리려는 절망적인 시도”라고 반대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마초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연방법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바이든의 이번 조처를 환영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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