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수원고검 소속 현직 공무원, 음주운전 하다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수원고등검찰청 소속 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CG)
[연합뉴스TV 제공]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자정께 술을 마시고 수원시 영통구의 한 편도 4차선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의 거점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기준인 0.03%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sto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