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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신청됐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인물이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면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 약 350명에게서 9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속 사유가 충분하고 구속 필요성 있다는 취지로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 발부 여부는 현재 미정이다.
검찰이 이같은 혐의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이 1차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20일 김 전 회장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결과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 달 20일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점과 주식 처분의 경위 및 과정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50%의 피해를 회복했고 추가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작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전·현직 검사에게 고액의 술접대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지난 달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주경제=김다이 기자 day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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